단기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그만두는거
9월 21일~ 9월 30일 주말알바 (일,토일 이렇게 3번정도 기간)단기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무슨요일 무슨시간에 출근 그런건 없었어요
고깃집인데 그 작성할때 계신분이 매니저님인가봐요
그분이 뭐 자기가 한달해보고 채용할지말지 한다고 해서 저렇게 짧게 작성하고, 뭐 스케줄은 매주 일요일마다 짜는데 전 주말알바긴 해도 토일중에 하루만 나올수도있고 퐁당퐁당 일수도 있다 하셨고, 이번주 일요일(21일) 6시반 까지 와주시면됩니다~ 하시고 당일에 30분 일찍 와달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6시에 갔어요, 근데 직원분들 태도가 너무 띠껍고 엄청 무거운거 드는거 보면서 도와줄 생각은 안하고 서로 떠넘기고 그러더라구요.. 위생 더러운것도 제 양심에 너무 찔리고 그래서 이번달 까지 한다고했어요 근데 네? 왜용?근데 토일이 한번밖에 안남았는데 라고 하셔서 이유 말씀 드리고 근로계약서 저 이야기 하니까 답변이 없으세요 이번주 토일은 근로 계약서상 출근해야하는데 몇시에 가야하는지도 모르고 그만둔다는거에 답변도 없으셔서 어떻게 하죠? 이번주 출근 안해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답변도 없다면 출근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다고 보입니다.
그동안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론상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의 퇴사 시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실무상 손해배상을 사용자가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퇴사를 하겠다고 한 날부터 1개월은 근무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식당이 뭐라고 하는지와 관계없이 퇴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