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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두근대는양장피
매우두근대는양장피

단기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그만두는거

9월 21일~ 9월 30일 주말알바 (일,토일 이렇게 3번정도 기간)단기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무슨요일 무슨시간에 출근 그런건 없었어요

고깃집인데 그 작성할때 계신분이 매니저님인가봐요

그분이 뭐 자기가 한달해보고 채용할지말지 한다고 해서 저렇게 짧게 작성하고, 뭐 스케줄은 매주 일요일마다 짜는데 전 주말알바긴 해도 토일중에 하루만 나올수도있고 퐁당퐁당 일수도 있다 하셨고, 이번주 일요일(21일) 6시반 까지 와주시면됩니다~ 하시고 당일에 30분 일찍 와달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6시에 갔어요, 근데 직원분들 태도가 너무 띠껍고 엄청 무거운거 드는거 보면서 도와줄 생각은 안하고 서로 떠넘기고 그러더라구요.. 위생 더러운것도 제 양심에 너무 찔리고 그래서 이번달 까지 한다고했어요 근데 네? 왜용?근데 토일이 한번밖에 안남았는데 라고 하셔서 이유 말씀 드리고 근로계약서 저 이야기 하니까 답변이 없으세요 이번주 토일은 근로 계약서상 출근해야하는데 몇시에 가야하는지도 모르고 그만둔다는거에 답변도 없으셔서 어떻게 하죠? 이번주 출근 안해도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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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답변도 없다면 출근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다고 보입니다.

    그동안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론상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의 퇴사 시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실무상 손해배상을 사용자가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퇴사를 하겠다고 한 날부터 1개월은 근무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식당이 뭐라고 하는지와 관계없이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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