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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코브라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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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매출시 현금영수증 발행하지않고 금액을 깎아줄때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인데 소비자와 협의하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않고 금액을 깎아줄 생각입니다.

이런 '합의, 협의'하에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했을때 나중에 소비자가 신고하면 저희는 과태료 대상인걸까요?

아니면 계약서같이 증빙을 남기면 소비자가 미발행으로 신고해도 저희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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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과태료 대상입니다. 계약서도 의미가 없습니다. 현금영수증은 발급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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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라면 합의에 관계 없이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만약 소비자가 신고하는 경우라면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대한 가산세 및 매출 과소 신고에 대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관련 추징액이 발생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 9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019. 12. 31. 신설)

    3. 제162조의 3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2021. 12. 8. 개정)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의무발급업종은 '합의, 협의"와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를 받았던 안받았던 상관없이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해야 합니다.

    계약서 같이 증빙을 남기더라도 아무런 효과가 없으며 소비자가 미발행으로 신고하면 과태료 및 가산세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