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입사하고 일년지나서 퇴사하게되면 연차가 새로 발생하자나요
23년6월12일.입사
24년6월30일.퇴사
퇴사할때 연차가 새로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퇴사할때 연차는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비용으로 지불받거나 소진하거나 둘중 하나일까요
6월 12일 이후로 새롭게 발생하는 연차 15개는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게 될 경우에는 잔여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잔여 연차가 있는 경우 수당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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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년이 도래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생성됩니다. 퇴사 시의 잔여연차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퇴직금과 함께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는 퇴사일까지 연차휴가를 깔고 퇴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직기간을 고려할 때, 1년 미만 근로자로서 근로한 기간에 개근을 하였다는 전제로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받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총 26개의 연차 중에서 사용한 연차를 차감하고 남은 잔여 연차에 대해서는 퇴직과 동시에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전환이 되며,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이를 포함하여 금품청산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24년 6월 12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6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월 12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연차휴가 중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 부터 1년이 지나면 발생하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는 모두 사용 후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사로 소멸하게 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
24년 6월에 발생한 연차는 퇴사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 금전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퇴사일 전까지 모두 사용하거나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네. 그동안 연차휴가 받아 사용하셨나요?
선생님처럼, 1년 1일 이상을 근무하고 퇴사하면,
전체 기간에 대해서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1년 후 : 15개.
그러니 미사용분 있다면 모두 돈으로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