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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도롱이28
엄청난도롱이28

법인차량 운전자 개인에게 벌점을 물릴 방법은 없나요?

회사의 임원 하나가 상습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불법주차나 과속을 상습적으로 일삼아서,

한달에도 관련 과태료나 범칙금 딱지가 몇번씩 날아오니까 신물이 납니다.

대표님이 경고하고 공제를 해도 말을 듣질 않네요.

자기 지갑에서 직접 안나간다고 그러는건지, 현장 적발이 아니면 벌점이 안나온다고 생각해서 그런건지 막나갑니다.

이번달에 그 인간 앞으로만 35만원이나 범칙금이 터져서 참다 참다 화가 나서 여쭤봅니다.

1. 법인차량이라도 운전자를 소명할 수 있다면 운전자 개인에게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지.

2. 1번이 가능하다면 이미 범칙금을 낸 사항에도 적용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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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개인에게 벌금부과가 가능한지, 이미 부과된 범칙금도 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는데요.

      • 이는 행정관청에 문의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노동법 사항은 아닌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임원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법이 적용되는 바, 당사자간 위임 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임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미 범칙금을 낸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법인차량이라도 운전자를 소명할 수 있다면 운전자 개인에게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지.

      징계사항에 해당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이상

      상벌점 부여는 신중히 검토해야할 것입니다.

      2. 1번이 가능하다면 이미 범칙금을 낸 사항에도 적용이 가능한지.

      내부징계사항은 내부규정에 따르는 바,

      규정개정 및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해야하며,

      불이익변경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인사노무와 관련된 사항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