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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붉은호박파이
은근히붉은호박파이

중고거래 애플워치 배터리성능을 거짓으로 표기하면 사기인가요??

판매자가 판매글에 배터리성능이 88%라고 작성하였는데 직거래에서 초기화되어있어서 성능을 확인할수 없었습니다.후에 로그인후 성능을 확인하였을때 배터리성능이 74%인것을 발견해서 판매자에게 물어봤더니 읽고 답장이 없었는데 이경우 신고가능하거나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왼쪽사진이 제가 후에 확인하고 찍은사진이고 오른쪽 글이 판매자가 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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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이 기재한 부분이 다른 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판매한 것인지에 따라서 사기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판매 전에 그러한 내용을 확인하는 걸 고려하면 사기가 충분히 의심스러운 상황이고 상대방의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형사고소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정보와 대화 내역 이체 내역 등 관련 증거 자료를 정리하셔서 진행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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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판매자가 제품의 성능에 대해 객관적인 수치를 기망한 것으로, 이에 속아 거래를 하신 것이라면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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