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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시간을 못채우면 사라지나요?.

하루에 3시간식 주5일 일하기로 했는데, 일이 빨리끝나는 날이 많아서 2시간 30분만 하고 퇴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요번에 월급을 받게되었는데 45만원을 받았습니다. 하루에 2시간 일한걸로 계산해서 지급한 것 같고 주휴수당도 지급안한걸로 보입니다. 2시간 30분을 일하면 30분임금은 없고 2시간 임금만 받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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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사용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루에 3시간씩 주 5일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해당 주에 1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시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음).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주5일만 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일단 출근만 하면 됩니다.

      일찍 끝난 것은 주휴수당 발생과 무관합니다.

      3.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에서 일찍 퇴근시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0분에 대해서 평균임금 70퍼센트는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에 정한 소정근로시간 이전에 일이 끝나 사업주가 귀가를 명령한다 하더라도, 이는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명령이기 때문에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