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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개미새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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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조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직장내괴롭힘 진정넣었는데 회사로 공문보내면 기간 얼마동안에 조사해야되나요? 연장도 되나요?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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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조사 기간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고용노동관서에서 기간을 정하여 행정지도를 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감독관의 재량에 따라 연장이 가능합니다.

    2달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통상 한달 정도 기간이 소요될수 있습니다. 조사에 시간이 더 걸릴 경우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후 노동청에서 개선관련 공문에 언제까지 조사 및 적절한 조치 실시 후 특정일까지 보고하도록

    공문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 대한 내용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회사 내부에서 정한 기간 내지 외부 위탁기관이 정한 기간으로 보게 됩니다.

    통상 1개월 내외로 보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조사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최소 3주에서 한 달 이상을 조사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