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조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직장내괴롭힘 진정넣었는데 회사로 공문보내면 기간 얼마동안에 조사해야되나요? 연장도 되나요?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조사 기간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고용노동관서에서 기간을 정하여 행정지도를 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감독관의 재량에 따라 연장이 가능합니다.
2달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통상 한달 정도 기간이 소요될수 있습니다. 조사에 시간이 더 걸릴 경우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후 노동청에서 개선관련 공문에 언제까지 조사 및 적절한 조치 실시 후 특정일까지 보고하도록
공문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 대한 내용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회사 내부에서 정한 기간 내지 외부 위탁기관이 정한 기간으로 보게 됩니다.
통상 1개월 내외로 보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조사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최소 3주에서 한 달 이상을 조사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