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내추럴한사마귀29
내추럴한사마귀29

1인고용에따른노무관계를정확히알고싶습니다

현재사무직으로1명을고용하여

근무를시키고있습니다.월얼마를합의하여

급여를주고있습니다주5일근무를계속

시켜왔는데(토.일휴무)일이조금생겨

토요일오전근무라도시키고싶은데

별도임금을더주어야하는거와만약

주5일제에서 6일제로시킬경우

노동법에위배되는지를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주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별도 임금만 지급하면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시간을 늘릴 경우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주 6일제 근로를 하더라도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적법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을 더 시키면 당연히 임금을 더 줘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주6일제가 위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5일제에서 6일제로시킬경우 노동법에위배되는지를알고싶습니다

      → 추가 근무에 따른 임금만 지급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종전 근로시간을 늘리고 임금을 인상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이 근로일수를 늘린만큼 임금을 인상시켜 주는 등으로 근로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한 때는 주 6일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토요일 근무에 대하여는 추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6일을 근무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시간에 제한이 없어 주 6일 근무도 가능하며

      초과 근무 시에는 시급만 주시면 되고, 50% 할증수당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고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장시간 근로도 가능하고 별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총 근무시간 x 시급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