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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 장인,장모님 ) 도 등록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직장인입니다. 그런데 장인,장모님이 별도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계십니다.

그런데 소득은 없으시고 아파트가 1채 있으십니다( 재산세 년 10만원 ) 정도입니다

그 경우 저랑 같이 건강보험에 등록 할수 있을까요 ? ( 피부양자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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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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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옥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를 장인 장모님

    시댁 시부님 시모님 도 가입 가능하고요

    서류준비해서 신고하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 장인,장모님 ) 도 등록 가능할까요 ?

    : 우선 건강보험에 가족범위에는 장인, 장모도 가능합니다.

    다만,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 사업을 한다면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더불어, 재산 조건은 소유중인 토지, 건축물 등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재산조건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피부양자 범위에는 해당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 범위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조부모, 외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형제, 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까지 입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기준으로 질문자님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산세 년 10만원이면 재산과표 5.4억원 이하에 해당을 하실 것이기에

    문제 없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설사 재산과표가 5.4억 이상 9억 이하라도 소득이 없다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소득이 없으시고 주택관련해서 재산세 10이라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은 피부양자로 등록가능합니다.

    소득이 없으시고, 재산세가 10만원 정도라면 과세표준액(5억 4천만원 이하)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장인,장모님이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조건과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조율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건강 보험 직장 가입자인 질문자님의 장인과 장모도 피부양자 자격만 갖추면 질문자님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별다른 소득이 없이 집만 한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동산과 자동차 및 금융자산의 합이 과세 표주 금액 9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장인 장모도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다만 장인 장모의 재산이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는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공단으로 연락해보고 등록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