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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희망을가진땅콩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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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 대인접수 해줘야 하나요?

골목길에서 앞에서 차가 들어와서 후진을 했는데 뒤에 차와 박았습니다.

피해차량은 정차 상태였고 제가 100프로 과실은 맞습니다.

상대차량은 까짐 스크래치 아무것도 없고 제 차만 스트래치 생겨서 현장에선 연락처만 주고 받고 헤어졌습니다. 근데 저녁에 문자로 차는 괜찮지만 본인은 병원을 가야겠다고 대인 해달라고 하더군요

이런 경미한 사고에서도 대인접수를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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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미한 사고라도 상대방 부상이 있을 경우 대인접수를 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사고가 경미하다면 경찰에 사고신고 후 마디모 조사를 해볼 수는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근데 저녁에 문자로 차는 괜찮지만 본인은 병원을 가야겠다고 대인 해달라고 하더군요

    이런 경미한 사고에서도 대인접수를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기본적으로 사고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해당 배상책임을 보험처리 또는 개인적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질문의 내용은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느냐에 대한 문제로 보입니다.

    이경우에는 상대방의 상해여부에 대해 개인적으로 서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지속 보험접수를 요청한다면, 블랙박스등이 있다면 경찰 사고처리를 하고 마디모프로그램으로 진행하여 상해여부에 대해 판단받아 볼수 있고 또는 상대방측의 소송 또는 질문자측의 채무부존재소송으로 확정을 받아 볼수는 있습니다.

    즉, 상기내용은 서로 분쟁이 될 경우의 원칙적인 처리내용으로 쌍방이 서로 협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아주 경미한 사고에서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요구하는 경우 대인 접수를 거부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 상대방은 진단서를 발부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경찰이 볼 때에도 인적 피해가 없는 사고라고 판단이 된다면 다행이나 후진 사고는 마디모 프로그램으로 판독이 불가하고 조사 담당자가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라 판단하여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을 작성하는 경우 상대방은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대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경찰에 정식 사고 접수가 되면 질문자님은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을 받게 되는 단점은 있고 누가 보더라도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 처리만으로 종결하는 것보다 불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