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를 하게될경우 고용보험 꼭 가입해야될까요?
조카가 아르바이트 할려고 알아보고있는데
아르바이트도 소득신고 하는거 의무일까요? 4대보험이나 혹은 고용보험 가입해야되는거죠? 대학생인데 소득신고되어도 크게 학교생활반영에 큰 지장은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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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소득신고와 고용보험 가입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소득신고를 하더라도 학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체에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아르바이트 근로자라 하더라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 당연히 지급한 임금에 대하여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로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도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고용 + 산재보험만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편법적으로 사용자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처리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알바도 근로자인 이상 4대보험 가입 및 소득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신고를 하더라도 학교생활에
영향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소득신고해야합니다.
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네, 지장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