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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게될경우 고용보험 꼭 가입해야될까요?

조카가 아르바이트 할려고 알아보고있는데

아르바이트도 소득신고 하는거 의무일까요? 4대보험이나 혹은 고용보험 가입해야되는거죠? 대학생인데 소득신고되어도 크게 학교생활반영에 큰 지장은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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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소득신고와 고용보험 가입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소득신고를 하더라도 학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체에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아르바이트 근로자라 하더라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 당연히 지급한 임금에 대하여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로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도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고용 + 산재보험만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편법적으로 사용자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처리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알바도 근로자인 이상 4대보험 가입 및 소득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신고를 하더라도 학교생활에

    영향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소득신고해야합니다.

    2. 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3. 네, 지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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