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근로하는 날 근무자가 5인이 넘으면 휴일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
평일에는 왠만하면 근무자가 5명이 안넘는데 주말은 거의 무조건 넘거든요. 근데 제가 평일 알바생인데 주말에 인원이 부조해 도와달라 하셔서 주말에 일을 하러 갔는데 그때 근무자가 저 포함 6명? 정도 되었고 5명은 무조건 넘겼어요. 이런 경우에도휴일군로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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