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근무자 임금이 최저임금도 안되는데
아파트 경비근무자 급여가 110만원
이것은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오전 9시 출근 오후 7시 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에도 근무를 합니다
당사자가 아닌데도 타인이 노동청에 고발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수령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경비업의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게되면 타 직종에 비해서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인정하게 될 수있습니다.
이를 먼저 확인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며, 근로시간에 비해 적은 임금을 주는 경우라면 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6일을 위와 같이 일한다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비업무를 하는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익명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어떤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을 알았을 때 다른 사람도 노동청에 고발 또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의 경우 월 급여가 110만원이면 최저임금에 미달될 가능성이 높지만, 당해 근로자의 근로계약과 실 근로시간 등을 정확히 알아야 최저임금 미달 여부가 판단되는 것이므로 단지 금액만으로 섣부른 판단을 해서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습니다. 주 6일 근무 시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