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곳에서 아파서 쉬어도 무급 휴가인가요??
두뇌관련 센터에서 일하는데 연차 반차 이런게 없습니다.
1년정도 일했는데 어느날 너무 아파서 하루 일을 못나갔는데
월급을 보니 15만원정도 차이가 있어서 말해보니 그날 하루 주휴수당 포함해서 빠진거라고 하더라구요 이런 부분에서 잘못된게 없을까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병가의 경우에는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지오나 해당 일을 무급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위법하지 않으며, 내부규정 상에 해당 무급휴가에 대해 명시하고 있거나 관행으로 인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휴가일을 제외하고 다른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무급휴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나 관행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일을 결근과 동일시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휴가 규정 참고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더하여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병가 및 무급휴가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결근에 해당하기 때문에 휴가가 발생한 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해당 부상 또는 질병이 사업장의 업무로 인하여 기인한 것이라면 해당 휴업기간에 대한 산재보상신청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원칙에 따라서 일을 하지 않은 기간에는 월급이 빠지게 됩니다. 즉 아파서 쉬게되는 경우라면 무급휴가가 되는 것입니다. 무급이고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정근로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야 임금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한 것을 전제로 하므로 하루라도 근로자의 개인 사정으로 결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결근으로 처리될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의무적으로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있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없고, 병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결근에 해당하며 그 주의 주휴수당도 빠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개인질병에 따른 병가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는 점에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병가기간을 무급처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일하는 곳에서 산업재해로 일하다가 다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파서 쉬어서 근무를 하지 못한 경우라면 무급이 원칙입니다. 즉 일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두 무급처리가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개인 상병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보장해 준다는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월급제의 경우에는 결근일 1일과 주휴일 1일을 합한 총 2일분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출근하지 못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승인을 해줄 경우에는 공제 없이 월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차가 발생하고, 5인 미만이면 연차가 없습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사항이 없고 회사 내규에 따라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할지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병가사용으로 회사를 출근하지 않을 경우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월급의 일할계산 방식에 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습니다.
보통은 해당 월일수로 월급을 나눠 결근일수를 뺀 재직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주휴일까지 함께 빼지는 않는것이 보통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개인사정으로 결근할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5인미만인 경우에는
법상 연차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아파서 결근한 일자에 대한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근무일에 결근이
있으면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도 공제가 되므로 총 이틀치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