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가 가끔 와서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를 합니다.
몇달동안 달에 1~2번 정도 어깨 안마를 하고 거절의사를 항상 하려고 했으나 막상 그 상황이 되면 말을 못하겠어서
살짝 피한다던가 나름 티를 냅니다.
이제 1년이 코앞이라 참고 퇴사하려고하는데 주위에서 왜 고소를 안하냐고 하더라구요.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제가 이런일을 당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일단 당했던것들은
몇달 전 귀를 만지는 행위 1번, 지속적인 어깨 안마, 며칠전 옆구리 찌르는 행위 생각나는 것은 이정도입니다.
근데 증거가 없는게 문제입니다. CCTV는 있지만 언제 그랬는지 기억을 못하고 귀를 만진것은 몇달전이기 때문에 남아있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같이 일하던 직원들도 몇번 당한적이있습니다. 지금부터 날짜도 메모하려고 합니다.
거절은 막상 그상황이 되면 못하겠어서 성격 상 나름 싫은티만 내게될듯합니다. 그래서 혹시 거절의사를 꼭 해야 고소가 성립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11월까지 다니고 퇴사하려고하는데 퇴사 후 고소 가능할까요 ?
#성추행 #직장내성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