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신청하려 하는데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세대분리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저는 미혼녀 40대 이고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국민임대를 신청하고 싶은데 제가 70-80세 부모님과 함께 빌라에서 살고 있고 빌라는 저희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임대를 신청하려면 제가 세대분리를 해야하는데 혹시 한집에 살면서 세대분리는 안되는건가요?
당첨되면 저 혼자 나와서 살려고 하려고 신청하고 싶어서요..
제가 따로 이사를 해서 나가는 방법밖에 없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세대분리를 안한 이 상태로는 국민임대에 신청할수 없는거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 세대분리는 기본적으로 다른집에 거주하여야 가능합니다. 질문처럼 한지붕 세대분리의 경우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현관문, 주방등이 갖추어져있을 경우 가능하지만, 빌라 특성상 현관문이 하나이고 동일거주공간에 해당되기 떄문에 세대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본인이 우선 다른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만30세가 넘으셨기에 세대분리가 될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분리를 하지 않으면 본인과 세대원 모두의 소득이 소득기준 대상이 되므로 현실적으로 국민임대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세대분리를 하려면 거주독립과 생계독립이되어야 하는데, 빌라의 경우 거주독립을 위한 공간분리가 쉽지 않아서 인정 받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만 60세이상이고 자녀도 만30세가 넘어가면 세대주변경이 가능합니다
세대주변경을 하면 질문자님도 무주택자가 되는데 세대주변경하고 3년 후부터 청약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국민임대는 세대분리를 안해도 십청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득,자산,차량 ,무주택같은 기준으로 신청이 된다고 하니 공고문을 잘읽어보고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잠깐이라도 이사를 가서 무주택세대주로써 인정을 받고 빨리 국민임대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한지붕세대분리의 요건이 있지만 각자 독립된 공간이 있어야 하고 다른 입출구를 갖추는 등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면 지인의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해서 세대주 요건으로 부탁해서 진행하는 방법도 있지만 위장전입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