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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까치278
고혹적인까치2781일 전

'경찰일반송치'가 뜻하는 바가 뭔가요?

예전에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건이 있는데, 불송치 의견이 와서 이의제기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건 조회를 해보니 '경찰송치(경찰일반송치)' , '불송치사건 접수'로 2개 사건번호가 동시에 뜨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된건가요? 이의신청을 검토해보고 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이의신청과 별개로 송치의견이 들어간 건가요? 그리고 원래 이렇게 2개 사건번호가 뜨는게 보통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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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경찰일반송치의 의미

    경찰일반송치는 경찰이 수사를 완료한 후 사건 기록을 검찰에 송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경찰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서 최종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사건 기록 일체를 보내는 절차입니다. 경찰의 의견이 불송치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모두 검찰에 송부하여 검찰이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 개의 사건번호가 생성되는 이유

    귀하의 사례에서 '경찰송치(경찰일반송치)'와 '불송치사건 접수' 두 개의 사건번호가 생성된 것은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첫 번째 사건번호는 원래의 고소 사건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 사건번호는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는 행정처리 과정에서 각각의 절차를 구분하여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사건 처리 절차

    이의제기 이후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경찰은 당초 불송치 의견이었더라도,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 일체를 검찰에 송부해야 합니다. 검찰은 이를 검토하여 경찰의 불송치 의견이 타당한지, 아니면 수사가 미진하여 추가 수사가 필요한지, 또는 기소할만한 사유가 있는지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향후 진행 과정

    검찰은 송치된 사건기록을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경찰의 불송치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됩니다. 둘째,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추가 수사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기소할만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기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 조언

    현 단계에서는 검찰의 판단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만약 추가로 제출하고 싶은 증거자료가 있다면, 검찰에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의 진행 상황은 검찰청 홈페이지나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주기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검찰청에 직접 문의하여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결론

    귀하의 사건에서 두 개의 사건번호가 생성된 것은 정상적인 절차이며, 현재 검찰에서 사건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이의신청에 따른 적절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시면서,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제출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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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일반송치는 경찰 수사를 마치고 처분을 위해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뜻이고 이의신청 건에 대해 경찰에서 수사를 마쳤다는 것입니다.

    불송치사건접수가 기재되어있다면 이의 신청권이 2개로 나뉘어서 각각 수사가 진행 중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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