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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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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서 직원으로 전환시 퇴직금산정

안녕하세요

2024년 8월경에 알바로 입사한 분이 있습니다.

고정된 근로시간에 최저시급으로 근무했다가

2025녀 2월경에 직원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러고 이달말에 퇴사예정인데, 알바->직원으로 전환되었을때 퇴직금산정시 알바했을때 기간과 급여도 포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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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근로관계가 단절됨이 없이 단순히 직원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알바했을때 기간도 포함이 됩니다. 다만 퇴직금액 산정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감의 임금으로

    산정이 되므로 알바 당시의 급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알바기간만 포함되어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었다면 포함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알바로 근무했던 기간에도 4주를 평균하였을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해당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퇴직금은 최종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세전)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세전)/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 일수

      단,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