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 급여는 몇 개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4대 보험 되는 직장에서 9개월 근무하고 해고를 당해서 실업 급여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제 나이는 58세이고요 이럴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몇 개월 정도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120일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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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위 내용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3년 이상 공백이 없는 기간을 모두 합산하기 때문입니다.(이전 가입기록 확인요망)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일수는 120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전 직장 기간도 함께 고려되어 기간이 산정될수 있기에 정확한 기간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야 알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종직장 뿐만 아니라 질문자님의 이전 직장의 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전직장 기간을 알아야 정확한 일수를 알 수 있습니다. 9개월로만 본다면 120일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고용보험에 가입 되었고 50세 이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는 150일간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달라지며 1년미만/50세 이상이면 120일간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0세 이상이고, 피보험기간은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수급기간은 120일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