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총명한콩중이182
총명한콩중이182

안녕하세요 실업 급여는 몇 개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4대 보험 되는 직장에서 9개월 근무하고 해고를 당해서 실업 급여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제 나이는 58세이고요 이럴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몇 개월 정도 나오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120일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위 내용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3년 이상 공백이 없는 기간을 모두 합산하기 때문입니다.(이전 가입기록 확인요망)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일수는 120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전 직장 기간도 함께 고려되어 기간이 산정될수 있기에 정확한 기간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야 알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종직장 뿐만 아니라 질문자님의 이전 직장의 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전직장 기간을 알아야 정확한 일수를 알 수 있습니다. 9개월로만 본다면 120일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고용보험에 가입 되었고 50세 이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는 150일간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달라지며 1년미만/50세 이상이면 120일간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0세 이상이고, 피보험기간은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수급기간은 120일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