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별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주일 이틀 알바 하는곳인데. 하루 8시간 일해요. 주휴수당별도 라고하는데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하고 받는건가요?? 한달로 계산하는건가요??잘몰라서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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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주40시간*8시간*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2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기에, 해당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6/40*8'로 계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은 계산은 소정근로시간/40*8*시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일 마다 요건 충족 시 발생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 개근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한주 16시간 근무를 한다면 한주 주휴수당은 16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1주 16시간 근무 중이라면 16/40*8*통상시급으로 계산된 주휴수당을 매주 지급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