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가 어느정도되면 병가 무조건신청 가능한가요?
대기업은 아니지만 중소기업 이상에
재직중입니다. 몸이 안좋아서 수술을 하게
병될경우 병가가 법적으로 신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이 보장하는 휴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 병가 제도를 운영할 가능성이 있지만
무조건적이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업의 규모와 상관 없이 병가에 대해서는 법적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병가부여는 회사의 의무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은 자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을 통해 병가 사용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니 사업장에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출산휴가나 연차유급휴가와 같이 법에서 정하는 법정휴가가 아닙니다. 규모와 무관하게 사업장 내부에서 병가를 규정할 수 있는 것이고, 병가를 지급할지 말지, 유급으로 지급할지 무급으로 지급할지 등을 정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내 병가규정이 없다면 병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일반적인 병가(질병 휴직)를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병가 제도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되며, 법적으로 모든 회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해지지않고 회사에서 개별적으로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게 되므로 병가 신청 시 승인여부도 그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규모와 상관없이 병가는 법에서 정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반드시 병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