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궁금해요 !
계약기간이 5.7-6.1로 되어 있으면 피보험단위 기간은 몇일 인가요?
그리고 한달 미만의 근로일은 이직확인서 처리가 안되고 반려가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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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 + 주휴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한달 미만은 반려가 되는 게 아니고 일용근로로 간주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과 유급휴일로 계산합니다. 한달 미만 근로일도 고용보험 가입일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다만 일용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소정근로일과 주휴일 등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계약기간이 한달 미만인 경우 일용직으로 처리되므로 이직확인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피보험단위는 임금이 지급되거나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한달 미만의 근로라고 하여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지 않고 반려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