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보육료전환했을 때 부모급여 소급되나요?
1일부터 어린이집을 다녔는데 해당월 15일에 보육료전환 신청한 경우 15일부터 일할계산되어 보육료가 지원된다는데, 1일-14일 보육료를 자부담으로 결제하는 대신 보육급여는 소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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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육료는 신청일 기준으로만 지원되며, 신청 이전의 등원 기간은 보육료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양육수당과 보육료가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육료 전환 신청은 어린이집 입소 전 또는 입소 당일에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 담당 부서에 문의해보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어린이집에 입소하게 되면 그 전에 복지로에서 보육료 전환 하면 되는데요.
보육료로 전환되는 순간 급여는 안 나옵ㄴ비다.
보육료 전환은 전달 15일 이후 부터 신청해야 다음날 입소 처리가 되고 당월 부모급여가 지급
되겠습니다.
즉, 14일 까지 보육료는 자부담으로 결제 하셔야 하므로 소급적용은 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보육료 전환 시, 보육료 지원은 신청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말씀하신 경우, 15일에 전환 신청을 했다면 15일부터 해당월 말까지 일할 계산되어 지원되며, 1일-14일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해당기간은 부모가 자부담으로 결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