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자 급여 마이너스 시, 퇴직연금(DB)에서 차감 또는 반환 받을 수 있나요?
예시)
임원 퇴직급여 : 3억
임원 퇴직소득한도 2억 / 근로소득과세 1억
갑자기 1억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며,
퇴직월 급여의 차인지급액보다 근로소득세 징수액이 훨씬 큰 상황입니다. (약 0.2억 마이너스)
1) 이처럼 차인지급액이 마이너스인 (지급분보다 공제분이 큰) 경우,
DB형 퇴직연금 적립금에서 마이너스분만큼 회사로 반환처리할 수 있을까요?
(DB 적립금에서 퇴직임원에게 1.8억 지급 / 회사로 0.2억 입금)
2) 상호간의 대여금이 아닌 국세납부 등을 위한 징수인데
퇴직임원에게 임금요청이 아닌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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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일부를 회사로 반환 처리하는 것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취지와 규정에 비추어 위법 소지가 있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같은 법 제9조 제2항에서 사용자가 지급하는 퇴직금을 반드시 근로자 명의의 IRP 계좌로 이전하도록 의무화한 점을 근거로,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노후소득 재원으로 보호·활용되어야 하므로 예외 사유는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나아가 설령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급여의 공제나 상계는 제한된다고 해석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세액이 차인지급액보다 큰 경우에는, 회사가 먼저 세액을 납부한 뒤 해당 금액을 퇴직자에게 별도로 청구하는 방식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