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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바다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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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로자 수당문의 드립니다.

5인미만 식당에서 일하는 월급제 직원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을 했는데 사장님께서는 빨간날, 근로자의 날 모든 추가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있다고 따로 더 주는건 없다고하시는데 월급이 300이라 많이 받기는하지만 빨간날과 근로자의 날 수당을 포함시킨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만약 법적으로 간다면 제가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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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고, 휴일근로수당이 임금구성항목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까지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월급여액에 포함된 휴일수당에 상응하는 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만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고정 OT제도로서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시간만큼을 초과하여 근로제공이 있지 않는 한

    월급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 공휴일 그리고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아야 하는 각종 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임금을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를 포괄임금계약이라고 합니다.

    2. 따라서 정확한 사항은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월급을 정하면서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어야 하는 추가 수당도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정한 경우에는 이미 월급 안에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임금 청구가 제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서 명시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으나, 근로계약서에 아무런 내용이 없다면,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월급제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 출근 시에는

    100% 급여를 하루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휴일근로수당 항목이 명시되어 있다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거나 근로계약서상 휴일근로수당 항목이 없으면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장 말 믿지 말고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월급에 포함되어있다고 따로 더 주는건 없다고하시는데 월급이 300이라 많이 받기는하지만 빨간날과 근로자의 날 수당을 포함시킨게 가능한가요?

    [답변]

    귀 하의 근로계약서를 검토해봐야 정확한 확인이 가능할 것이나,

    포괄임금제(고정OT)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각종 수당을 사전에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 하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행정해석]

    고정급 연장근로수당을 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여도,

    노사 당사자 간에 월 임금에 포함된 고정OT수당 금액을 명시하거나

    연장근로시간을 약정하여 시간급 임금의 산정 및 연장근로수당의 계산이 가능하여야할것임.

    (근로기준과-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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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할 경우 월급외에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