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근로자 수당문의 드립니다.
5인미만 식당에서 일하는 월급제 직원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을 했는데 사장님께서는 빨간날, 근로자의 날 모든 추가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있다고 따로 더 주는건 없다고하시는데 월급이 300이라 많이 받기는하지만 빨간날과 근로자의 날 수당을 포함시킨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만약 법적으로 간다면 제가 받을수 있을까요?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고, 휴일근로수당이 임금구성항목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까지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월급여액에 포함된 휴일수당에 상응하는 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만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고정 OT제도로서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시간만큼을 초과하여 근로제공이 있지 않는 한
월급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공휴일 그리고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아야 하는 각종 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임금을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를 포괄임금계약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항은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월급을 정하면서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어야 하는 추가 수당도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정한 경우에는 이미 월급 안에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임금 청구가 제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 명시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으나, 근로계약서에 아무런 내용이 없다면,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월급제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 출근 시에는
100% 급여를 하루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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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휴일근로수당 항목이 명시되어 있다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거나 근로계약서상 휴일근로수당 항목이 없으면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장 말 믿지 말고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월급에 포함되어있다고 따로 더 주는건 없다고하시는데 월급이 300이라 많이 받기는하지만 빨간날과 근로자의 날 수당을 포함시킨게 가능한가요?
[답변]
귀 하의 근로계약서를 검토해봐야 정확한 확인이 가능할 것이나,
포괄임금제(고정OT)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각종 수당을 사전에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 하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행정해석]
고정급 연장근로수당을 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여도,
노사 당사자 간에 월 임금에 포함된 고정OT수당 금액을 명시하거나
연장근로시간을 약정하여 시간급 임금의 산정 및 연장근로수당의 계산이 가능하여야할것임.
(근로기준과-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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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할 경우 월급외에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