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견직 실업급여 조건 좀 봐주세요..
제가 A라는 아웃소싱 업체로부터
B라는 회사에 파견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한달마다 작성하고 있는데
11개월 차 되면 계약 종료후
B라는 회사에서 11개월 되기 전 정규직을 제안을 하신다고 해요
( 여기서 질문 드리고 싶은 건 )
제가 정규직 제안을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는 건가요?
듣기로는 관할 노동청에서 판단하는거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하는데
애매한 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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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B라는 회사에서의 정규직 제안은 중요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속 회사인 A회사와의 관계에서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면 사용사업주의 정규직 채용 제안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파견사업주이므로 파견사업주의 계약연장을 거부한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 등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로 고용보험 상실신고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란에 근로자가 기간연장 거부 등으로 사용자가 적어서 신고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재계약, 재고용, 갱신계약 등 계속고용이 가능함에도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하는 것은 자진퇴사로 인정되어 실압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