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다리미
다리미

파견직 실업급여 조건 좀 봐주세요..

제가 A라는 아웃소싱 업체로부터

B라는 회사에 파견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한달마다 작성하고 있는데

11개월 차 되면 계약 종료후

B라는 회사에서 11개월 되기 전 정규직을 제안을 하신다고 해요

( 여기서 질문 드리고 싶은 건 )

제가 정규직 제안을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는 건가요?

듣기로는 관할 노동청에서 판단하는거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하는데

애매한 사항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B라는 회사에서의 정규직 제안은 중요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속 회사인 A회사와의 관계에서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면 사용사업주의 정규직 채용 제안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파견사업주이므로 파견사업주의 계약연장을 거부한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 등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로 고용보험 상실신고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란에 근로자가 기간연장 거부 등으로 사용자가 적어서 신고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재계약, 재고용, 갱신계약 등 계속고용이 가능함에도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하는 것은 자진퇴사로 인정되어 실압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