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조3교대 주6일 근무할시 급여계산
3일근무 1휴무 근무하는 4조 3교대 인데 한달에 한번 1주일에 48시간을 근무하게되는데 1주 40시간 초과하는 8시간에대해 법적추가수당을지급해야 한다고 정해져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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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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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에 대해 시급 x 1.5배로
계산된 금액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특별한 근무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으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40시간 초과한 근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무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은 연장시간으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