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바꿘 연차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 입니다
연차는 입사후 1년이되면 만근여부 상관없이 15개가 생기는게 맞나요?연차제도가 예전과 좀 달라졌다고 해서 바꿘 연차 제도가 궁금합니다 또 입사가 1년이 안되었을경우 연차는 1달만근시 하나가 생기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게 됩니다. 즉, 입사 후 1년 미만의 기간동안 모두 만근하였다면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것이며, 이는 입사 일로부터 1년 내에 사용하도록 2020년 3월 31일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을 산정하여 80% 이상인 경우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1년 계약기간은 정한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에 의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을 포함한 총 26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입사후 만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 연차유급휴가는 입사후 만 1년이 되는 날,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시 익월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동안 사용 가능하며, 미사용분은 수당으로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1년동안 소정근로일 개근이 아닌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연차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1년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차 미만은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차 근로자의 1년간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면 15개가 발생하나 80퍼센트 미만시에는 1개월에 1개씩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후 1년 미만의 기간 동안은 1달을 개근하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최대 11일). 그 이후에는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게 되면 최초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2년에 1일씩 가산(15일, 15일, 16일, 16일, 17일...최대 25일)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에 기재된 것이 맞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월 개근 시 1일의 휴일이 발생하므로, 매월 개근한다고 가정하면 최대 1일의 휴일이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휴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만 1년 동안 결근 없이 계속 근로하였다면 11일+15일 = 26일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1) 1년 미만의 기간동안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 최대 11일
2) 1년 동안 80% 이상의 출근율 달성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 15일
즉, 1년을 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상기와 같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아울러,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도돠된 후에는 "휴가"로 사용할 권리는 소멸되지만,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즉, 총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서 질문자님이 휴가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네 1년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1달 만근 시 하나가 연차 생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는 입사후 1년이되면 만근여부 상관없이 15개가 생기는게 맞나요?연차제도가 예전과 좀 달라졌다고 해서 바꿘 연차 제도가 궁금합니다 또 입사가 1년이 안되었을경우 연차는 1달만근시 하나가 생기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최초입사자 중 1년미만 근무기간에 대헛는 1개월 개근시 1개 최대11개발생합니다.
2년차에 1년간 80퍼센트 출근항 경우 15개발생합니다.
최초 입사년도에 3달간 1번씩 결근하게 된다면, 15개는 지급될것이나 11개중 8개만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17.5.1 입사자부터 적용됩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
(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와 별도로 1년에 출근율 80% 이상일 경우 연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만 1년 근무시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