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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어쩐지거대한농어
어쩐지거대한농어

연대보증한 어머니 채무상태가 시효 완성이 되었는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99년에 아버지 사업때문에 어머니가 연대보증을 했고 갚지못해 채무가 생겼는데 시간이 지나 어머니는 시효가 완성되어 채무금을 갚지않아도 된다고 알게되었습니다.

참고로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미 한참전에 생활고와 가정불화로 이혼 상태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유산으로 어머니 형제들과 부동산등기를 등록하게 되었는데

이럴 때 아버지에게 남은 채무가 어머니에게 상속된 유산에게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채무가 저와 제 형제에게도 영향을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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