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한 어머니 채무상태가 시효 완성이 되었는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99년에 아버지 사업때문에 어머니가 연대보증을 했고 갚지못해 채무가 생겼는데 시간이 지나 어머니는 시효가 완성되어 채무금을 갚지않아도 된다고 알게되었습니다.
참고로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미 한참전에 생활고와 가정불화로 이혼 상태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유산으로 어머니 형제들과 부동산등기를 등록하게 되었는데
이럴 때 아버지에게 남은 채무가 어머니에게 상속된 유산에게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채무가 저와 제 형제에게도 영향을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시효 완성 부분에 대하여 어머니가 소송 등을 제기(혹 공시송달로 진행되었을 수도 있으니 확인 필요함)된 부분이 없다면 문제는 없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의뢰인의 어머니가 상속을 받아도 문제가 될 것이 없고, 아버지의 채무는 추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의뢰인과 형제에게 상속될 수 있기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진행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와 이혼을 했다면 아버지의 재산이나 채무에 대하여 어머니는 상속권이 없어 영향을 받지 않으나 질문자님과 형제들은 직계비속으로 상속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은 이혼을 하신 상태이므로 "아버지에게 남은 채무가 어머니에게 상속된 유산"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채무는 자녀들에게 상속이 될 수 있으니 추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한 모친만이 채무에 대한 책임이 문제되는데, 1999년 이후 어떠한 소멸시효 중단 조치가 없다면 이미 소멸시효구 완성되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