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된다면 저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알바 처음 시작 시 근로 계약서는 주에 2일 하루 5시간으로 계약했습니다. 몇 달 후에 제가 근무시간을 늘려서 할 수 있냐고 여쭈었고 사장님께서는 하루 더 하라고 하셔서 1년 가까이 주에 3일 하루 5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후에 월급을 계산 중 약 1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주휴수당이 미지급된 것을 확인하였고 주휴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사장님께 요구하였지만 사장님께서는 처음 작성한 근로 계약서에는 주에 2일 하루 5시간으로 계약하였기 때문에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하십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서 찾아보니 주휴수당은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 계약서에 나와있는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라고 나오던데 이 경우에 저는 계약서에 나와있는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이니까 일주일에 15시간을 넘게 일을 하였음에도 주휴수당이 나오지 않나요?
노무사님과 상담을 하였는데 노무사님의 답변과는 답이 달라 질문 올립니다. 노무사님께서는 계약서와 관계 없이 실제 근무 시간이 15시간이 넘어가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답변을 해주셔서요. 법이 어떻게 돼 있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만일 계약서에는 10시간으로 계약이 되어있지만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인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시간을 바꿨음에도 사장님은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고 하지 않으셨고 실제로 계약서는 처음 근무를 시작할 때 적었던 그대로입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제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사장님께 법적 근거를 이유로 대서 주휴수당을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으로 연장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을 통해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별개로
실제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이고, 해당 조건이 주휴 발생요건을 갖춘것이라면 발생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기본적으로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인 주가 있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일시 적인 연장이나 대타근무가 아닌 회사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여 한주 15시간
으로 계속근무를 한 것이므로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없더라도 회사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