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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콰가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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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관해 질문드립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던데. 정신적 고통이나 신체적 고통이라는게 고통의 강도 관계 없이 고통이라면 모두 금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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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고통의 강도는 상대적일 수 있으나 어찌됐건 정신적ㆍ신체적 고통을 준 경우에는 강도와 상관없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법령에서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은 그 강도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