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 통보를 언제까지 하는 것이 맞나요?
1년 계약직으로 근무중인데 계약종료일이 약 2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재계약 여부에 대한 알림이 없습니다.
통상 계약 종료 한달전에 가부 통보를 해 주는것이 맞는것 아닌가요?
이런 경우 자동재계약으로 판단해야 하는건지?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무런 이의제기를 할수 없는것인지? 알려주시면 도움이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언제 통보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아무말이 없다면 자동 계약 종료이므로, 연장을 희망하는 상황이시라면 회사에 물어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별도로 재계약 의사표시에 관한 조항이 없는 한 회사는 언제든지 재계약 의사표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별도 재계약 통보가 없다면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며 몇일 전까지 통보를 해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과 재계약 관행, 조건 등을 고려할 때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종료시 계약이 자동 갱신되었다는 취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펴 보아야 가능성에 대해 판단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만료로 자동종료되며 사용자가 반드시 며칠전까지 알려줘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아무말이 없다면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셔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갱신에 대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바 없다면 기한의 도래로 근로계약은 종료됩니다. 별도의 통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연장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종료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이 연장되는 것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라면 연장될 것으로 기대될 수 있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합의가 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상기 질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상의 문구를 먼저 살펴보아야 하리라 판단됩니다.
계약서에서도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와 이야기 해 볼 필요성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솔 고양지사 이정우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은 자동종료됩니다.
실무에서 인사관리상 또는 도의상 계약종료 몇 주 전에 재계약 여부를 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관련 법령상 사용자가 재계약 여부에 대해 알려야 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재계약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용자에게 문의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도 제약이 없습니다. 물론, 사용자가 반드시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당사자간 합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만료일이 지났는데 근로자가 종전과 같이 출근해서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했는데도 이에 대해 사용자가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근로자를 사용하였다면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위 답변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계약 또는 재계약 없이 계약만료를 통보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법상 규정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별도 언급이 없으면
질문자님이 먼저 이야기를 해보는것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이 지나면 자동 종료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재계약 여부를 알려줘야 한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한달 전에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먼저 재계약 의사를 밝히시는 것이 필요하고 갱신기대권이 있다면 사업주가 합리적 이유 없이 재계약을 거절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