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 만료 후 워킹홀리데이 예정인데 실업급여를 어떠한 일정으로 신청하면 좋을까요?
근무기준 4/30 까지 근무입니다.
현재 워킹홀리데이 비자 나온 상태 아니고 진행 중입니다. (5월 중~말쯤 발급될 것 같습니다.)
6-7월쯤 출국 후 현지에서 해외취업을 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워홀 비자가 나온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비자 나오기 전에 신청을 하여도 상관이 없을까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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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국내에서도 이직활동을 할 의사가 있다면 미리 신청해도 됩니다. 비자 발급 이후에만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워킹홀리데이 기간 중에 해외 구직활동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관할 고용센터의 확인과 승인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비자발급과 관계없이 가능하나, 그 이후에는 비자 발급 및 해외 구직활동 계획을 알리고 이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나오기 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시간 상 빠르므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