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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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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후 워킹홀리데이 예정인데 실업급여를 어떠한 일정으로 신청하면 좋을까요?

근무기준 4/30 까지 근무입니다.

현재 워킹홀리데이 비자 나온 상태 아니고 진행 중입니다. (5월 중~말쯤 발급될 것 같습니다.)

6-7월쯤 출국 후 현지에서 해외취업을 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워홀 비자가 나온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비자 나오기 전에 신청을 하여도 상관이 없을까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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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국내에서도 이직활동을 할 의사가 있다면 미리 신청해도 됩니다. 비자 발급 이후에만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워킹홀리데이 기간 중에 해외 구직활동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관할 고용센터의 확인과 승인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비자발급과 관계없이 가능하나, 그 이후에는 비자 발급 및 해외 구직활동 계획을 알리고 이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나오기 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시간 상 빠르므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