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계약 후 입주일 연기 시 연기한 기간만큼 월세 부담해야하나요?
부동산 가계약금 입금 후 사정이 생겨 입주일을 미루려는 상황입니다.
현재 가계약서에 입주 날짜는 2월 22일 이전이라고 되어있고, 문자로 12일에 입주하는 것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 입주를 20일로 미루고 싶은데 부동산 측에서 8일만큼의 월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계약서 작성이 안된 상태고, 가계약서 상의 2월 22일 전에 입주를 하는 것인데도 연기된 기간만큼의 월세를 추가부담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측에서 연기된 기간에 대한 월세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일 수 있지만, 가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입주일의 유연성에 대해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주일을 연기한 이유를 설명하고, 8일 분의 월세 부담이 과도하다고 생각되면 협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자로 12일 입주를 한다고 한 부분이 걸리긴 합니다.
우선적으로 사정을 얘기하고 잘 협상을 하시는 게 최선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계약서를 안썼으면 잔금일을 그날로 조정을 부탁하셔서 계약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를 이미 썼다면 모르지만 아직 안썼으면 부동산과 협의를 다시 하셔서 조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도 내용이 구체적으로 합의되고 금액도 아주 소액이 아니면 계약금액으로 간주될 수 있어 계약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문자로 보낸 것도 증빙 자료가 될 수 있는데, 사정을 잘 말씀하셔서 계약 상대방이 동의한다면 계약서를 새로 수정 작성하여 월세를 추가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가계약금 입금 후 사정이 생겨 입주일을 미루려는 상황입니다.
현재 가계약서에 입주 날짜는 2월 22일 이전이라고 되어있고, 문자로 12일에 입주하는 것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 입주를 20일로 미루고 싶은데 부동산 측에서 8일만큼의 월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계약서 작성이 안된 상태고, 가계약서 상의 2월 22일 전에 입주를 하는 것인데도 연기된 기간만큼의 월세를 추가부담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지정된 날자에 입주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임차인에게 있다면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 이러한 요구는 적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계약 상태에서 계약의 변경은 가능하기에 연기된 기간의 월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임대인과 원만하게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에서는 계약서상 계약기간과 잔금일에 따라 월세부담시기가 달라집니다. 잔금일이 실제 주택을 인도받는 날이고 해당일자부터 월세가 청구되는 것이기에 임대인과 정한 잔금일이 12일이고 계약시작일이라면 입주가 늦어지더라도 월세는 부담하시는게 맞습니다. 문제는 아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상 협의를 한 부분인데, 무조건적으로 8일치 월세를 부담하라고 하는것은 조금 과한 부분이 있다 판단이 됩니다. 물론 법적으로 구두협의도 계약의 성립으로 볼수 있기에 계약서작성이 없더라도 법적 효력이 있다고 할수 있기 때문에 이게 틀리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 일반적으로 계약서 작성전까지는 충분히 서로간 조정을 하는게 통상적이기 떄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