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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연차 사용 촉진은 기존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진행하면 될까요?

단시간 근로자 연차 사용 촉진은 기존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진행하면 될까요?

하루 8시간 주 4일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 분이 계십니다.

전월 만근 시 연차는 단시간 근로자 계산법으로 6.4시간씩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는데요, 이제 곧 입사 1년 이 되는 3개월 전이라 1년 미만 연차 사용 촉진이 필요하여 문의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통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3개월 전 동일하게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 사용 촉진을 진행하면 될까요??

통상근로자는 1차 연차미사용촉진이 앞서 발생한 9개의 연차에 대해서인데, 단시간 근로자는 9개의 연차가 아니라 동일하게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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