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을 각각 조사하게 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3자 대면 조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할 것을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에게 사용자 처벌 의사를 물어보고 처벌 의사가 있다고 하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검찰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최종 판단하여 벌금 등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결국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간이대지급금 신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