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계정 대여했는데 저를 소송한다고 합니다
제가 네이버 계정 대여를 2곳에 했고 한곳에서 지금까지 게시글이 2번 삭제 됐다고 말했는데 처음은 타업체도 비밀번호를 알았고 두번째는 타업체는 비밀번호를 모르는 상태인데 게시글이 삭제됐다고 저를 소송한다고 하더라고여 이게 소송이 될까요? 된다면 어떤걸로 소송이 될까요? 어차피 소송한다는데 네이버 계정을 삭제해도 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게시글을 삭제했다는 점을 들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한다고 계정을 삭제하면 질문자님이 대여약정을 위반한 것이 되기 때문에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고의적으로 혹은 본인 귀책사유로 삭제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소송을 이유로 계정을 회수하거나 삭제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결론
네이버 계정을 제3자에게 빌려준 행위는 약관 위반이며,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게시글을 삭제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기는 어렵습니다. 계정을 삭제한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으므로, 소송 가능성과는 별개 문제입니다.법적 책임
계정 대여는 통상 약관 위반으로 계정 정지나 삭제 사유가 될 뿐 형사처벌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계정을 이용해 영업을 하거나 계약 관계가 있었다면, 게시글 삭제로 인해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핵심은 게시글 삭제 행위의 주체가 누구인지, 삭제로 인한 구체적 손해가 존재하는지 입증하는 문제입니다.입증과 한계
상대방이 단순히 “게시글이 없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본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직접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삭제를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법원에서 책임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첫 번째 삭제 건은 다른 업체도 접근할 수 있었다면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고, 두 번째 건 역시 네이버 측 오류나 다른 원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대응 방안
소송을 실제로 제기한다면 내용증명, 소장 등을 통해 통지받게 되므로 그때 정식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계정을 지금 삭제해도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증거 인멸 시비가 붙을 수 있으니 섣불리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에는 계정 대여 자체가 분쟁 위험을 키우므로 즉시 중단하시고, 상대방의 손해 주장에 대비해 관련 대화 내역과 계정 사용 기록을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