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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기분좋은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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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기간 신청 가능한가요?

2023년 12월부터 인턴으로 들어와서 3개월 근무 후 정규직이 되어 현재 재직중에 있습니다. 자격증 시험을 보기 위해 자격요건을 확인할려고 4대보험 확인서를 발급해보니 2월부터 신청되어있더라구요.이런경우 미신청된 12-1월에 대해 대표님께 요청하면 늦게라도 4대보험이 가입될 수 있나요?

그리고 지연신청을 하게 되었을때 보험금을 2개월치에 대해 제가 부담해야하나요?(12-1월 급여에선 세금 떼고 입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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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1.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을 경우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는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급 신고 가능하고 지연기간에 대한 근로자분 보험료는 근로자가 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은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과태료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미가입한 12월 ~ 1월에 대해 대표에게 정정신고를 요구할 수도 있고, 본인이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지금 소급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처음 근무를 시작한 때가 23년 12월부터라면 그때부터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해서 납부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미 12월, 1월 임금에서 보험료 등을 공제했따면 질문자분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네 지금이라도 회사에 요청하여 미가입기간에 대한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가입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기본적으로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여야 합니다.(물론 미리 회사에서 미가입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월급 지급을 하였다면 회사에서 100% 부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12-1월에 대해 대표님께 요청하면 늦게라도 4대보험이 가입될 수 있나요?

    • 네. 그렇습니다.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가입하게 되면, 일단 전액 사업주가 납부합니다. 그러나 근로자도 50퍼센트를 부담해야 합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입사일로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고 소급하여 가입할 때 근로자부담부분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