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나이가 많은 경우라도 근로계약시 약정한 근로계약기간까지는 고용보장이 됩니다.
예를 들어 1년 계약직으로 채용되신 경우 1년간은 고용이 보장되고 1년이 되기 전 해고된 경우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고
2)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여 나이가 많으셔서 최종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당해고 등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