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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꾸준한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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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5

반전세 단순 사정으로 계약취소가 되나요?

3000에 55 반전세 계약서까지 쓰고 돈도 다 주고 관리비까지 냈고, 청소도 조금 하고 짐도 조금 넣어놨습니다. 가스도 인터넷도 연결했고요. 근데 서약서? 같은 것을 썼는데 거기에 저희랑 부적합한 것이 있어서 다른 집으로 다시 알아보고 싶은데 이미 낸 돈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계약취소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계약 기간은 1년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4.08.0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을 취소하려면 취소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기나 강박이 대표적인 취소사유이며, 사전에 고지받지 못한 제한 사유가 있다면 계약해제 사유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일단은 사전에 고지받지 못한 사유를 들어 계약해제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약서를 작성할 당시 그 내용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동의해버린 상황이라면,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상대방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이는 안되고, 계약취소는 취소사유가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