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반전세 단순 사정으로 계약취소가 되나요?
3000에 55 반전세 계약서까지 쓰고 돈도 다 주고 관리비까지 냈고, 청소도 조금 하고 짐도 조금 넣어놨습니다. 가스도 인터넷도 연결했고요. 근데 서약서? 같은 것을 썼는데 거기에 저희랑 부적합한 것이 있어서 다른 집으로 다시 알아보고 싶은데 이미 낸 돈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계약취소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계약 기간은 1년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을 취소하려면 취소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기나 강박이 대표적인 취소사유이며, 사전에 고지받지 못한 제한 사유가 있다면 계약해제 사유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일단은 사전에 고지받지 못한 사유를 들어 계약해제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약서를 작성할 당시 그 내용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동의해버린 상황이라면,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상대방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이는 안되고, 계약취소는 취소사유가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