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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줄나비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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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송파구 방이동에 집을 매수고려중입니다. 송파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하는거 같은데 규제에 따라서 고려해야할점들이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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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송파구가 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니고 잠실동만 해당이 됩니다

    방이동은 허구가역이 아니라서 일반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본인에게 집이 있으면 매수를 못합니다

    또 갭투자도 못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런규제가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송파구 방이동에 집을 매수고려중입니다. 송파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하는거 같은데 규제에 따라서 고려해야할점들이 어떤게 있을까요?

    ==> 토지거래허가 구역시 검토하는 사항은 "실질적으로 입주계획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계획이 없다면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경우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므로 갭투자가 불가능하며 위반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당시 토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 구역내에서 허가취소, 처분,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허가받은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토지 취득가의 10%에 대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제 위반시는 거래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됨에 주의해야합니다.

    현재 강남구와 송파구 국제교류복합단지일대와 강남구, 영등포구, 성동구 등 주요 재건축단지, 용산정비창 일대,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선정지 등에 설정되어 있는데, 서울전역 개발제한구역과 경기 하남시 감일,감북동 등을 추가로 지정하기로 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 지역에서는 규제지역의 고시 내용을 잘파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계약서를 시군구에서 허가를 받지 못할 때는 계약금을 날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약사항에 필이 관할관청에서 허가를 거부 할 때 본계약은 취소하며 손배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라는 문구를 꼭 명시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다툼의 여지를 사전 차단한 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토지거래허가 구역내 거래에서는 거래 허가가 가능한지에 대한 필수적인 확인 필요합니다. 특히 거래내용이 구역지정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매가격에 대해서도 사전에 확인이 필요한데, 허가구역내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환산가격을 초과할수 없으므로 매수자는 거래전에 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통 시,군,구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를 매매하거나 임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하며, 개발 계획이나 용도에 따라 허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주태 거래 시 실거주 의무 이슈가 있으니 해당 사항이 되는 지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출 규제와 전매 제한 등 다양한 규제가 함께 적용되므로, 자금 계획과 매수 후의 거주 계획을 신중히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