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신고(현금상속)과 상속세(가산세?)에 대해 문의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신고를 하려는데요, 생전에 아버지께서 현금 출금한 금액이 몇 백짜리(3백, 5백, 8백 등 천만원 이하 5건)와 몇 천짜리(2천6백, 3천7백 2건)가 있습니다. 어떤 용도로 쓰신 건지 알 수는 없구요. 이것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형제들끼리 의견이 분분해요. 몇 백짜리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와 일백만원 넘어가면 무조건 해야한다로 의견이 나뉘는데 고수님의 의견을 구합니다. 몇 백짜리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추가 상속세가 나오게 되면 가산세 뭐 그런게 붙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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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일로주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의 현금 인출, 2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의 현금인출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해당 사용 내역을 소명해야 합니다.
따러서 상기 미만의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사용처를 소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상속인에게 피상속인 생존시에 증여된 금액인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가 아닌, 단순 출금이라면 기재하신 정도의 금액은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년 1억, 2년 5억 이상을 출금했을 때 합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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