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수당 월10만원 비과세 적용 시 근로자의 등본에 자녀가 없는 경우
안녕하세요. 홈택스에도 문의를 해봤는데 정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아 여기에 문의드려봅니다.
근로자분 중에 이번년도 배우자가 출산을 하여 월10만원의 비과세 육아수당 해당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개인사정으로 인해 본인 등본에 자녀를 올릴 수 없어 현재 연말정산 인적공제와 육아수당 해당여부에 대해
확인 중에 있습니다.
연말정산의 경우 직계비속이면 거소 여부와 상관 없이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가능하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월10만원의 육아수당 비과세의 경우 뚜렷한 부양가족 범위가 확인되지 않아
등본에 자녀가 같이 나오지 않아도 육아수당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관련한 법령이나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과세와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관한 질문은 인사노무 분야가 아니라 세금세무 분야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세금적인 부분으로 세무사 상담 이용이 적절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육아수당 비과세 등에 세금에 관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이 따라 육아수당이 비과세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소득세법상 육아수당 비과세 요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상 자녀만 존재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출생신고 등을 통해 등본상으로도 확인이 되어야 할지 여부는 과세 당국 즉 국세청 또는 세무서 쪽에 자세히 문의 해보심이 좋을 듯 싶으며 별도 세무사님과도 상담을 진행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