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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두리둥실 살다보면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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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1년 지나고 생기는 건가요??

직장을 9개월 다니다가 2개월 전 퇴사하고 다시 재 입사 하려고 합니다.연차가 바로 생기는지 궁금합니다.언제부터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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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2개월 공백기간이 지난 후 다시 입사할 경우 완전히 새로 입사한 것으로 보아 재입사 시기부터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한 달 개근 시 1개 씩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입사 1년 후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개씩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경우 연차수당도 새롭게 발생하게 됩니다.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단절 된 후 새롭게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관계가 종료 되었다가 재입사인 경우

    연차 산정은 새로이 시작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일정 기간 공백 후 재입사했다면 신규입사로 보아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게 맞습니다. 1개월 만근시 1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재입사를 한다면 재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