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보수월액 산정 질문입니다.
7개월 근로하는 외국인근로자분이 있어 4대보험가입하는데 고정 월220만원의 소득월액을 쓰는게 맞는지 220만원×7/12개월한걸 월평균보수로 쓰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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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2개월이 아닌 7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즉, 월급여 220만원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외국인 근로자라도 4대보험 가입 시 보수월액은 실제로 매월 지급하기로 한 고정급여인 월 220만원을 기준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매월 지급이 예상되는 임금을 기입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처음 취득신고시에는 한달 임금을 넣는 것이므로 220만원을 넣으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 220만원으로 약정을 하였다면 7개월만 근무하는 경우에도 보수월액은 220만원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수월액은 비과세액을 제외한 보수를 월 평균으로 계산한 값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20만원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면서, 비과세항목이 없다면 220만원이 보수월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