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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이 부족해서 정기상여금을 못 받았어요

제가 계약직으로 8월30일까지 근무를 했는데 8월31일이 상여마감일이라고 정기 상여를 주지 않았습니다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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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상여금 지급기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상여금을 청구하기는 어려우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무일수만큼 비례하여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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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에 대한 지급의무가 회사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 관련 지급 근거와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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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특정일에 재직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이른바 재직조건부 상여금은 그 자체로 위법한 임금체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상여금이 8월 31일 재직자에게 지급한다는 점이 규정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지급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반대로, 회사의 규정이나 관행상 이러한 조건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라면, 근무일수에 따른 일할 계산을 근거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규정이 명확히 존재한다면, 법원과 노동위원회는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애초에 이러한 임금지급 조건 및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입사한 것으로 보는 입장이므로, 이를 임금체불이나 차별적 처우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많이 아쉬우겠으나, 회사에서 도의상 주는 것 이외에는 지급받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법적 지급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조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사업장에서 정한 조건이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여금의 조건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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