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가계약이후 매수 계약서 작성 시점은 언제가 적정한가요?
아파트 가계약 진행했고 입주예정은 26년 1월말입니다. 입주까지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10프로 입금하는 시점을 몇 월로 하는게 일반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가계약을 마친 상태에서 본계약서 작성 시점과 계약금 납부 시점은 입주 예정일과 분양 형태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인 실무 관행과 법적인 안정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아파트 입주 예정일이 2026년 1월 말이라면 아직 8개월 이상 시간이 남은 상황인데, 이런 경우 가계약 이후 본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10% 납입은 빠르면 분양권 전매 가능 시점 혹은 중도금 대출 실행 시점에 맞춰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시점은 분양사(시행사)와의 협의 또는 분양 일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축 아파트의 경우,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가계약 체결: 모델하우스 방문 또는 청약 당첨 직후 일정 금액(보통 수백만 원)을 걸고 가계약서 작성. 이때는 법적으로 구속력이 강하지 않습니다.
본계약 체결: 가계약 이후 일정 기간 내에 본계약서(표준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시점에 계약금의 10%를 입금하게 됩니다.
중도금 납부 및 잔금 일정 안내: 이후 건설 진척도에 따라 분할 납부가 진행되며, 마지막으로 입주시 잔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감안할 때, 입주 시점이 2026년 1월이라면 보통 2025년 상반기까지는 본계약이 마무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납부는 중도금 대출 실행이나 전매 가능 여부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가계약 상태로만 장기간 기다리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또한 본계약이 늦어질 경우, 계약 조건이 바뀌거나 시행사의 입장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가계약 후 1~2개월 이내에 본계약으로 넘어가는 것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다만 입주까지 시간이 많이 남은 상태라면 분양사 측에서 계약일을 더 유연하게 조율해주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라면 2024년 하반기 중, 늦어도 2025년 초까지는 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를 입금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안전합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계약금 일부를 넣은 가계약(보통 계약금일부 계약이라고 함) 상태라면 본계약은 협의에 따라 정하는데 보통 1~2주 이내에 본계약을 작성합니다.
잔금이 내년 1월정도로 멀다면 중도금을 반드시 하시는게 계약의 완결성을 위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계약금 주고 2~3개월안에 잔금을 주고 입주를 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 미리 계약서 작성을 해도 되고 나중에 하셔도 되는데 일정은 매도인과 협의를 하셔서 진행을 하면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을 하고 본계약 체결 일정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일반적이며 보통 입주일 전 3~4개월 전에 본계약을 체결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 후 1~2주 이내에 정식 매매계약서 작성이 일반적입니다
입주 시점이 멀더라도 계약은 조기에 확정하는 편이 안전하며, 단 계약서 내용에 중도금 및 잔금, 위험 방지 조항을 명확히 하셔서 계약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