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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에 성공한 상태에서 청약을 포기하게 되면 어떤 패널티가 있나요?

아파트 청약을 넣어서 경쟁을 뚫고서 당첨된 상태에서

아파트를 포기하게 되면 청약자에게는 어떤 패널티가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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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을 포기하게되면 청양통장을 다시 쓸수가 없습니다

    다시 통장을 만들어서 1순위를 만들어야 하고 지역에. 따라서 3년에서 10년까지도 재청약을 못할수도 있으니 포기하실때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청약 재당첨 제한

    2. 생애최초 무주택 자격 상실

    3. 청약 통장 리셋

    4. 1순위 신청 제한

    5. 가점제 신청 제한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의 효력을 상실하여 다시만드셔야 합니다. 새롭게 1순위조건을 만드셔야하고 규제지역의 경우 별도의 페널티가 존재합니다.

    1명 평가
  • 청약 당첨 후 포기시 일정기간동안 청약에 재당첨이 되지 않는 재당첨 금지 기한이 있습니다.

    또한 청약시에 사용했던 통장을 다시 사용할 수 없어 해지하고 다시 만들어야 해서 통장 가입기간 가점이 리셋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별점 5점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자가 분양을믈 포기하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가장 큰불이익은 청약 기간의 제한사항입니다

    과밀 억제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및 분양가상한제지역은 10년 기간이내 재청약을 제한합니다

    수도권 및 과밀억제 지역에서는 85입방미터 이하는 5년 그 이상초과시는 3년이내에는 신청을 제한합니다

    그리고 조정지역은 5-7년 민간 주댁은 과밀지역은 1년 기타 지방은 6개월 그리고특별공급대상은 수도권 및 과밀지역은 1년 지방은 6개월의 제한기간을 두며 생애최초 대상자로

    당첨시에는그 혜택이 소멸됩니다

    따라서 청약해지는 신중하게 결정하시기를 조언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