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신고시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신고하면 관할 감독관이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혹시 제 민원사항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걸 증거물을 다 보고 배정받는건지 아니면 일단 배정 후에 삼자대면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인정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제 상황을 두고 상담을 받았을때는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 직접적인 카톡내용과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듯이 표현이 애매모호했으니 해고를 받아들였다고 생각하여 반려되는 상황이 생길까봐서요 이게 감독관과 얘기하면서 알 수 있는 상황일지 삼자대면까지 갔는데 그때되서 해당 안된다 라는 상황이 나오게될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삼자대면의 상황이 왔을때 전 삼자대면을 절대 안하고싶은데 이 부분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정절차는 해당 기관의 내부지침에 따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사건을 랜덤하게 배정하고 사건의 복잡성 및 심각성 정도에 따라 요구하는 자료가 달라집니다.
첨예하게 주장이 대립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질조사가 불가피합니다. 대질조사가 어려울 정도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분리하여 조사받도록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이 배정된 이후에 양쪽에서 제출되는 증거물을 전부 살펴본 뒤에 인정여부가 결정됩니다.
감독관과 이야기하면서는 알 수 없으며, 삼자대면까지 가서 그때가서 판단됩니다.
대질조사 외의 분리조사를 할수는 있으나, 상호간에 주장이 너무 다르다면 근로감독관이 대질조사를 요구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수용이나 정당성과는 상관없이 오로지 1달전에 통보했냐 안했냐로 판단합니다
1.신고서 작성: 해고예고수당 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합니다.
2.증빙서류 첨부: 해고 통지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합니다.
3.신고 접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결과 통지: 신고 후 노동청에서 결과 통보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일단 감독관이 배정되고 그 이후 진정 사유에 관하여 검토가 진행됩니다. 출석조사시 대부분 삼자대면을 하나 원치 않으면 따로 조사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대질조사 등을 진행하고 별도로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삼자대면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조사결과 따라 해고예고수당 인정여부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일단 신고되면, 근로감독관 배정이 됩니다.
배정되면 그 분이 출석통보를 합니다.
그 날에 출석하셔서, 선생님의 주장, 이를 입증할 증거들(직접,간접)을 제출하고 진술하시면 됩니다.
양자를 모두 조사합니다.
삼자대면은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배정되면 전화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