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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감미로운남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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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신고시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신고하면 관할 감독관이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혹시 제 민원사항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걸 증거물을 다 보고 배정받는건지 아니면 일단 배정 후에 삼자대면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인정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제 상황을 두고 상담을 받았을때는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 직접적인 카톡내용과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듯이 표현이 애매모호했으니 해고를 받아들였다고 생각하여 반려되는 상황이 생길까봐서요 이게 감독관과 얘기하면서 알 수 있는 상황일지 삼자대면까지 갔는데 그때되서 해당 안된다 라는 상황이 나오게될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삼자대면의 상황이 왔을때 전 삼자대면을 절대 안하고싶은데 이 부분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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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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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배정절차는 해당 기관의 내부지침에 따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사건을 랜덤하게 배정하고 사건의 복잡성 및 심각성 정도에 따라 요구하는 자료가 달라집니다.

    2. 첨예하게 주장이 대립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질조사가 불가피합니다. 대질조사가 어려울 정도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분리하여 조사받도록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근로감독관이 배정된 이후에 양쪽에서 제출되는 증거물을 전부 살펴본 뒤에 인정여부가 결정됩니다.

    2. 감독관과 이야기하면서는 알 수 없으며, 삼자대면까지 가서 그때가서 판단됩니다.

    3. 대질조사 외의 분리조사를 할수는 있으나, 상호간에 주장이 너무 다르다면 근로감독관이 대질조사를 요구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수용이나 정당성과는 상관없이 오로지 1달전에 통보했냐 안했냐로 판단합니다

    1.신고서 작성: 해고예고수당 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합니다.

    2.증빙서류 첨부: 해고 통지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합니다.

    3.신고 접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결과 통지: 신고 후 노동청에서 결과 통보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일단 감독관이 배정되고 그 이후 진정 사유에 관하여 검토가 진행됩니다. 출석조사시 대부분 삼자대면을 하나 원치 않으면 따로 조사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대질조사 등을 진행하고 별도로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삼자대면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조사결과 따라 해고예고수당 인정여부가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일단 신고되면, 근로감독관 배정이 됩니다.

    배정되면 그 분이 출석통보를 합니다.

    그 날에 출석하셔서, 선생님의 주장, 이를 입증할 증거들(직접,간접)을 제출하고 진술하시면 됩니다.

    양자를 모두 조사합니다.

    삼자대면은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배정되면 전화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