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거부 / 매장 내 반려동물 출입 거부 관련 법률 문의드립니다.
일반 제품 판매점 입니다.
1. 진상손님의 경우, 판매자의 상황에 따라 판매거부로 인한 법률위반 사항이 있을까요?
있다면 판매거부가 가능한 상황에 대한 기준, 참고할 만한 규정 부탁드립니다.
2. 매장 관리자의 고객 반려견 출입 거부로 인한 법률 위반 사항이 있을까요?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경우는 출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민법 제527조, 제532조, 제534조, 제535조에 따르면, 손님의 주문에 따른 계약의 성립이 이루어졌다면 이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2. 현행 식품위생법은 반려동물의 음식점 출입에 대하여 명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자가 반려동물 출입을 거부한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ㅗ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진상손님의 경우와 식품위생법 등에는 반려동물의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 시설물 출입에 대해 명확히 명시하고 있는 조항이 없어, 커피숍 및 음식점에서는 업주의 재량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거부를 하시는 것은 자유롭게 선택하실 사안입니다. 판매거부가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손님에 대해서 반드시 판매를 하여야만 하는 법률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를 거부하였다고하여 처벌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려견에 대한 경우도 반드시 동반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각장애인의 안내견의 출입 거부시에는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